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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열정 페이 글 보니 '황당 그 자체', 최저임금법 살펴보니...

입력 2015-01-05 0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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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한 편의점 구인 공고가 논란이 일고 잇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편의점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의 캡처가 게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캡처가 된 게시물은 편의점의 카운터, 보충진열, 기본청소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인 게시물을 올린 이는 기타사항에 "전화로는 시급을 말씀드리지 않는다"며 "돈 벌기 위해 편의점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열심히 한 만큼 챙겨드리겠다"고 적었다.

한편, 최저임금법 1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15년 최저임금은 2014년도보다 7.1% 인상된 시간당 5580원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편의점 열정 페이, 화가 나네" "편의점 열정 페이, 욕 나간다" "편의점 열정 페이, 도대체 뭐냐" "편의점 열정 페이, 말이 돼?" "편의점 열정 페이, 아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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