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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BTS 멤버 사칭해 미공개 음원→병역 정보 빼낸 20대 남성, 1심서 실형 선고

입력 2024-01-24 19: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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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뷔/사진=민선유 기자
슈가, 뷔/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강가희기자]그룹 BTS(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 뷔를 사칭해 미공개 음원 등을 빼낸 혐의를 가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지난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9월 BTS 슈가를 사칭해 프로듀서 B씨와 대화를 나누며 미공개 가이드 음원 등을 전달받았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B씨를 사칭, 슈가에게 직접 연락해 음반 발매 관련 정보와 발매 예상일, 입대 시기와 관련된 병역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같은 그룹 멤버 뷔도 사칭해 다른 프로듀서로부터 10여 개가 넘는 미공개 가이드 음원 파일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소속사의 음반 출시 관련 정보, 미공개 음원 정보, 소속 가수들의 개인정보 및 신상정보, 일정 등을 무단으로 빼낸 혐의(업무방해)도 함께 적용됐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음반제작 프로듀서에게 접근, 병역 및 미공개 음원 등을 전송받은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함 판사는 "피고인의 이런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과 피해 회사가 상당한 재산적·사회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미공개 정보를 전달하게 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동기는 수집한 미공개 정보를 사용하여 성공한 작곡가를 사칭하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동종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기간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일부 유사한 범행으로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며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음악 프로듀서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3일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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