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웹툰작가이자 방송인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학대했다며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오늘(1일) 오전 수원지법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선고 재판을 진행한다.
주호민은 자녀 가방에 넣어 몰래 녹취한 파일을 토대로 지난 2022년 9월 자폐를 앓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학대했다며 특수교사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교권 침해 행위로 해석돼 논란이 일었으며 해당 특수교사는 직위해제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해당 사건이 공분을 일으키자 교육청 차원에서 복직된 바 있다.
검찰은 A씨가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발언한 것을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반면 A씨 측은 해당 발언이 혼잣말일 뿐 전체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주 군이 잘했을 경우 '옳지'라고 격려도 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며 "저와 피해 아동이 신뢰를 쌓고 노력한 과정을 고려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유사한 일로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다른 사례를 통해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로 수집한 내용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지난 15일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며 과연 해당 판단이 주호민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