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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2심도 이겼다 "광고에 표시하지 말 것"

입력 2024-02-08 15: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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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사진=민선유 기자
영탁/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박서현기자]영탁이 막걸리 상표권 분쟁 민사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8일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만드는 것과 포장, 광고에 '영탁'을 표시하지 말고 이미 만든 제품에 대해서도 1심 명령을 유지했다.

앞서 영탁과 예천양조의 싸움은 지난 2020년 1년간 맺은 계약으로부터 시작됐다. 그해 5월 출시된 '영탁막걸리' 모델 활동을 한 영탁은 이듬해 6월 재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탁 측은 2023년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계속 사용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예천양조 측은 영탁의 과도한 요구 등이 계약결렬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탁 측은 이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2021년 10월 공갈 미수와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7월 1심은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 표시해서도 안 된다"면서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라고 판결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이 거액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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