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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장원영 변호사 '탈덕수용소' 1억 승소 비하인드 "비용 훨씬 많이 들어"

입력 2024-02-09 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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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사진=민선유 기자
장원영/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박서현기자]장원영 측 법률대리인 정경석 변호사가 '탈덕수용소' 소송 관련 비하인드를 전했다.

지난 8일 유튜브 'POPKORN' 채널에는 '스타쉽이 탈덕수용소를 잡는데 들었던 비용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 속 장원영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는 "기사를 통해 접했었고 유명인들이 고소하겠다는 기사가 많이 나와서 관심있게 보고 있었는데 '왜 잡지를 못하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라는 것만 알지 이름도 주소도 모르기 때문에 접수를 해도 그 소장을 송달할 수가 없고, 수사 기관에 고소를 하더라도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원 정보는 구글 해외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 해외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기소 중지로 중단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정경석 변호사는 "구글을 관할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 법원에 직접 정보 제공 명령 신청을 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거기에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정보 공개 명령을 발령하고, 구글에서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통지한 그날 '탈덕수용소' 계정이 폐쇄됐다"며 "구글이 폐쇄한 건 아니고, 정보 공개 명령이 내려져서 송달이 되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싶으니까 계정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라고 전했다.

스타쉽에서는 '꼭 잡게 해줍시오' 하나만 부탁했다며 "일반적인 악플 사례들은 고소를 하면 수사 기관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다. 이 사건 경우는 신원을 파악하기 되게 어려웠고, 국내에 민사만 3건, 형사 1건을 진행했다. 미국에서까지 소송을 진행해야 해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건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었다고 답변해드리겠다"고 금액에 대한 것도 밝히기도.

유튜브 '팝콘' 화면 캡처
유튜브 '팝콘' 화면 캡처

정경석 변호사는 "실제로 법적조치까지 나아진 사안이 없다. 계정이 없어져서 그런지 스타쉽에 의해서 다른 분(소속사)들도 반사이익을 봤기 때문에 굳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게 아닐까 싶다. 탈덕수용소의 신원을 파악해서 문제가 됐던 그 채널이 없어진 것은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분들(스타쉽)의 그런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진행할 수 있었고, 뭔가를 새롭게 할 때마다 비용도 들어가는데 그걸 감수하고 진행한 건 대단한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판사는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탈덕수용소는 1심 승소 보도 후 선고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허위 사실인 줄 몰랐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생각이 없었다는 이유다. 이에 장원영 측도 끝까지 달릴 것임을 알린 바. 장원영의 완벽한 승리를 바라는 네티즌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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