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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불륜 의혹 침묵’ 강경준, 합의 불발..상간남 재판 이송 결정

입력 2024-04-10 15: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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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준/사진=헤럴드POP DB
강경준/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배우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하면서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존 법원에서 다른 법원으로 이송된다.

10일 스타뉴스는 서울중앙지법 제209민사단독이 지난 9일 A씨가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하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이송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경준에 대해 5000만 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조정사무수행일을 이달 17일로 정했지만 A씨는 여기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이어 소송이송신청서를 내고 합의 의사가 없음을 나타냈다. 법원은 해당 소송을 이송, 사실상 A씨가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과 병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경준은 지난 2018년 배우 장신영과 결혼해 슬하 두 아들을 두고 있다. 강경준의 피소가 알려진 건 지난 1월이다. 당시 한 매체는 강경준이 지난해 12월 유부녀 A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다.

그간 여러 방송을 통해 '사랑꾼'의 이미지를 공고히 했고 자녀들도 공개했던 강경준이기에 대중의 충격은 컸으나 민감한 사안인 만큼 상황을 신중히 지켜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 역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순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강경준이 유부녀 A씨와 나눈 대화가 언론에 공개되며 일파만파 논란이 커졌다. 노골적인 메시지에 사태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소속사는 "배우의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이라 회사에서 답변드릴 부분이 없다"고 말을 아꼈고 이후 급기야 강경준과 더이상 전속계약 만료 논의도 이어가지 않겠다며 사실상 손절 움직임을 보이는 분위기였다.

소속사에 이어 강경준 본인 역시 SNS를 폐쇄, 개인적인 소통 창구도 차단하면서 입장 표명 없이 사실상 잠적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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