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범죄 혐의 소명..증거인멸 도주 우려

입력 2015-01-17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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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어린이집 원생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 A씨가 17일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30대 A씨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나쁜 교사"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제 정신이냐"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참 가슴아픈 일이다"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어떻게 저렇게 때릴 수가 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화면캡처)
▲(사진=방송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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