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상습 폭행 없다더니...뺨 때리고 토사물 먹게해 '충격'

입력 2015-01-17 13: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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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인천 K 어린이집 가해 보육 교사 양(33·여)씨가 토사물을 먹게 하고 뺨을 때리는 등 추가 학대가 확인됐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린이집 가해 교사 양 씨가 원생을 상대로 학대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이성호 연수서장은 "양 씨가 폭행 이후 여러 원생이 무릎 꿇고 보는 앞에서 토사물이 떨어진 곳으로 기어와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 들어 먹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 외에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밤 인천 K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모 씨(33·여)가 15일 밤 경찰에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양모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있다.

한편, 앞서 양씨는 2010년 충남 서산의 어린이집에서 6개월을 근무한 뒤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서 3년 일했다. 이어 지난해 3월 폭행 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으로 옮겼다. 경찰은 "전에 있던 어린이집에서는 물의를 빚지 않았다"고 했다.

다른 어린이 학대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경기경찰청은 16일 훈계한다며 5~6세 어린이들을 깜깜한 방에 있도록 한 등의 혐의로 부천시 어린이 영어학원 교사 최모(3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떠드는 어린이들을 10분 동안 손 들고 서 있게 하거나, 불을 꺼 캄캄한 방에 5~10분 정도 넣어 둔 혐의다. 어린이들은 캄캄한 방을 '도깨비방'이라고 불렀다.

▲(사진=방송캡처)
▲(사진=방송캡처)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당연하지"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자격 정지도 시켜야"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그 전에는 안그랬다면서 여기서는 왜 그랬을까?"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폭행이 아니라고?"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너무 사랑해서 그런거래..어이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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