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경찰이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한 범행을 포함해 총 5건의 범죄 사실을 넣어 16일 오후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여·33)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경찰서로 압송해 1시간30분가량 조사했다.
보육교사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생 B양의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
경찰은 A씨가 지난 8일 원생 B(여·4)양의 얼굴을 강하게 때린 혐의는 인정했지만,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아동을 폭행한 이유에 대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2일 1차 조사에서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 차원이었다"는 진술과는 다른 발언이다.
이와 관련, 이성호 연수서장은 16일 연수서에서 열린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어린이집 가해 교사 양 씨가 폭행 이후 여러 원생이 무릎 꿇고 보는 앞에서 토사물이 떨어진 곳으로 기어와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 들어 먹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 외에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며 이같이 말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저걸 변명이라고"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으이그"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진짜 왜 저런다니"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잘못했다고 빌기라도 해야지"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너무 사랑했다고?"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황당한 해명이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