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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이승기 분쟁' 권진영 대표, 수면제 대리처방 혐의 오늘(8일) 선고

입력 2024-08-08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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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영 대표/사진=후크 제공
권진영 대표/사진=후크 제공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대리처방 받은 혐의를 받는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에 대한 선고가 오늘 이뤄질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앞서 권진영 대표에 대해 징역 3년 실형과 징계 사무에 대한 몰수, 추징금 17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권진영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직원 두 명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은 수면 장애가 없었지만 허위 증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을 처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권진영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적으로 치료 목적이었다며 "피고인이 2015년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 치료와 재발 방지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권 대표는 최근 선고를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와 관련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권진영은 과거 후크엔터테인먼트에 18년간 몸담았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사용료 정산료 등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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