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장나라가 독립을 선언했다.
지난 7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극본 최유나, 연출 김가람, 기획·제작 스튜디오S·스튜디오앤뉴) 13회에서는 차은경(장나라 분)과 한유리(남지현 분)가 피해자 유지영(박아인 분) 죽음의 진실, 그리고 천환서(곽시양 분)의 실체를 세상에 밝히고자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여기에 법무법인 대정을 떠나겠다고 밝히는 차은경의 엔딩은 앞으로 이어질 전개를 더욱 궁금케 했다. 13회 시청률은 수도권 16.9%, 전국 16.3%, 순간 최고 시청률 20.4%(닐슨코리아 기준)까지 치솟으며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타깃 2049 시청률은 5.5%를 나타내며 호응을 이어갔다. 또, 토요일 방송된 전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주간 전체 프로그램 중 1위를 기록하며 인기를 입증했다.
이날 차은경은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끝내 유지영을 사망하게 만든 천환서가 차은경을 향해 서늘한 경고를 날린 것. 천환서는 차은경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목격자는 살려둘 필요가 없다며 목을 졸라왔고, 딸 김재희(유나 분)까지 거들먹거리며 위협하기 시작했다. 차은경은 필사적으로 도망쳐 위기를 모면했고, 그를 쫓던 천환서는 살인 혐의로 그 자리에서 연행됐다.
첫 번째 공판에서 천환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위해 심신미약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역을 제출했다. 결국 살인에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건은 폭행 치사로 기소됐다. 차은경과 한유리는 재판의 결과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언론에는 목격자 한유리에 대한 루머가 점점 더 부풀려졌고, 이에 차은경의 마음은 갈수록 복잡하기만 했다. 그런가 하면, 대정의 대표 자리에 오른 정우진(김준한 분)은 본격적으로 이혼팀을 지켜내기 위해 움직였다. 그는 긴급 소집된 회의에서 천의료재단과의 MOU 체결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두 번째 공판, 천환서의 죄명을 폭행 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검사의 말은 법정을 술렁이게 했다. 천환서는 반박했고, 검사 측은 이혼 사건의 대리인이자 현장 최초 목격자 차은경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차은경이 직접 검사를 찾아가 천환서의 죄를 밝히겠다고 용기를 냈던 것.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가 다 무너질 수도 있다는 한유리의 만류에도 차은경은 “현장 목격자는 나잖아. 진작 그래야 했어”라며 길을 나섰다. 스타변호사 차은경이 천환서의 이혼 사건 대리인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여론은 또 한 번 떠들썩했다.
세 번째 공판에서 차은경이 최초 현장 목격자로 증인석에 앉았다. 차은경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 변호사로서의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진술하기로 했다. 그날 자신이 보고 들었던 모든 일들을 증언한 차은경. 또, 유지영을 살해했다는 천환서의 자백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며 사건을 일단락지었다. 법무법인 대정은 천환서의 폭력 성향을 아는 즉시 사임했다는 사실과 천환서의 공소장 변경을 일궈낸 차은경의 용감한 행보가 언론에 공개되며 비난 여론 또한 우호적으로 돌아섰다. 그렇게 천환서는 징역 15년에 처하는 판결이 났고, 사건은 마무리됐다.
한편, 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는 매주 금, 토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사진제공= SBS ‘굿파트너’ 13회 방송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