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비맥주 논란, 공짜 한강물 파문에 해명 "한 해 세금만 1조원 납부한다"

입력 2015-01-20 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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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오비맥주가 남한강 물을 끌어다 36년간 맥주를 만들면서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비맥주는 “지자체가 사용료를 부과한 적이 없어 납부해야 하는지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 여주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오비맥주는 지난 1979년부터 남한강 여주보 인근 800m 지점에서 물을 취수해 18km 떨어진 이천공장에서 맥주를 제조하고 있다. 원래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취수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야 한다.

지난해 오비맥주가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허가받은 취수량은 하루 3만5000톤, 실제 평균 사용량은 하루 1만2000톤이다. 이를 기준으로 36년 동안 오비맥주가 사용한 하천수를 계산하면 허가량 기준 4억5000만톤, 사용량 기준 1억5000만톤이다. 현재 공업용수 1톤당 가격이 50.3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비맥주는 그동안 허가량 기준으로 225억원, 사용량 기준으로 77억원 상당의 물을 공짜로 사용한 셈이다.

오비맥주 측은 이천공장 가동 초기에는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받는 조항이 있었으나, 세부적인 법이 바뀌면서 다소 혼선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1979년 이천공장이 세워지면서 처음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았던 당시에는 남한강에서 끌어온 물을 이천시 식수로 공급하며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85년 충주댐이 완공된 이후에는 ‘댐 건설 이전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면제 조항에 따라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오비맥주의 남한강 물 사용료는 댐용수 사용료 부과 대상이므로 하천수 사용료 부과대상이 아니다”라고 했고, 여주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부과하는 줄 알고 사용료를 받지 않아 미부과 된 셈.

이에 대해 여주시는 뒤늦게 2009~2010년 2년치 사용료 12억2000여만원을 지난달 말 징수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지난 12월 고지서를 받으면서 처음 알게 됐다”며 “결산이 끝났지만 1월 초에 이 비용을 다 납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 한 해에만 세금을 1조원 넘게 내는데 6억원을 아끼려고 하천수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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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논란 소식에 "오비맥주 논란, 해도 너무했네" "오비맥주 논란, 와 엄청나네" "오비맥주 논란, 밀렸던거 다 내야지" 등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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