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보육시설에서 아동 폭행 사건이 발생 한 가운데 CCTV를 의무화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보육시설의 아동학대 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와 관련, 폐쇄회로 영상 (CCTV) 공개를 거부하는 보육시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강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보육시설이 CCTV 영상을 경찰에 제공할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합동점검단이 나갔는데 CCTV를 안 보여준다고 하면 그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인천의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원아 폭행으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지난 15일 전국 경찰서에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아동학대 피해 실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또한 아동학대 제보가 들어왔는데도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다.
전국의 어린이집 4만3752곳 중 폐쇄회로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21%인 수준인 9081곳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CCTV, 꼭 필요해" "어린이집 CCTV, 어디가 없나요" "어린이집 CCTV, 집에서도 볼 수 있었으면" "어린이집 CCTV, 없는 곳도 있었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