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황보미가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그 역시 피해자였다는 반대의 입장이 나왔다.
18일 한 매체는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겸 방송인 A씨가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20대 여성 B씨에게 일명 상간녀 소송을 당했는데 A씨가 B씨의 남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다고 주장한 것.
이후 해당 여성 A씨가 황보미라는 보도가 나왔고 해당 보도에서 C씨는 직접 입을 열고 "황보미도 교제 내내 자신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C씨는 황보미에게 자신의 혼인 사실을 속인 것은 물론 아이 사진이 발견되자 거짓말을 하고 혼인관계증명서도 위조해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C씨에 따르면 황보미는 소장을 받고 나서야 C씨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황보미의 소속사 또한 C씨의 인터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밝혔다.
이 이야기대로라면 황보미는 명백한 피해자다. 상간녀 소송에 휩싸였다는 것만으로 무분별한 비난을 받은 것. 다만 B씨는 황보미가 C씨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번 사건의 진실이 무엇일지, 어떻게 해결될지 관심이 이어진다.
한편 황보미는 SBS Sports 아나운서로 활약했으며 드라마 '상속자들'을 비롯해 '크리미널마인드', '강남스캔들', '굿캐스팅' 등에 출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