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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초점]방탄소년단 정국, 뒷광고 의혹 벗었다..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NO"

입력 2021-10-27 19: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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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사진=민선유 기자
정국/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박서연 기자]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뒷광고 관련 민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조사 필요성이 없는 주장으로 판결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일 한 네티즌 A씨가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정국 관련 민원은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돼 종결 처리됐다.

앞서 A씨는 정국이 자신의 친형이 운영하는 의류 브랜드 제품을 입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으며, 해당 브랜드 의상을 착용한 사진을 방탄소년단 공식 SNS에 게재했다고 뒷광고 의혹을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정국이 특정 업체의 콤부차 제품을 라이브 방송에서 홍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정위 측이 홈페이지에 적시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뒷광고는 유명인 등이 업체 측으로부터 홍보를 목적으로 제품 협찬이나 금전적 지원, 할인 등의 혜택을 받고도 직접 구매한 것처럼 기만적 행위를 해 판매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정국은 자신이 입은 의류 브랜드에 대해 말한 적이 없으며, 콤부차 역시 특정 회사를 언급하지도 않았다. 더불어 매출이 급상승한 한 콤부차 업체 측은 정국에게 광고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의 주장과 달리 정국의 경우는 뒷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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