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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광고 배상, '불법 도박' 여파 어디까지…배상액은 얼마?

입력 2015-01-28 1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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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 원을 배상해야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28일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 씨와 이 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 모두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강제조정안이 결정됐다.

앞서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지난 2013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이수근의 불법 도박 사건으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고, 이수근이 나오는 광고도 못 쓰게됐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이수근은 같은해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수근 광고 배상 소식에 네티즌은 "이수근 광고 배상, 참 좋아하는 개그맨이었는데" "이수근 광고 배상, 7억원 어마어마하네" "이수근 광고 배상, 불법 도박 이미지 타격크긴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OSEN]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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