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미세먼지 경보제 실시
2015년부터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오염 경보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가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별로 시행했던 미세먼지 경보제(주의보·경보)가 단일 기준으로 전국 단위에서 첫 시행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미세먼지 경보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25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 된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대기오염 경보대상 오염물질에 미세먼지 추가,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 대기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방식 개선 등이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확인 해 보면, 먼저 현재 오존에 대해서만 시행 중인 대기오염 경보제를 최근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PM10, PM2.5와 같은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도입해 해당 지자체장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 연간 미세먼지 농도가 44㎍/㎥로 WHO 권고기준 보다 2배나 높은 상황임을 감안해 미세먼지 경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면서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보단계는 주의보와 경보의 2단계로 구분해 발령되지만, 발령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노약자 등에게 영향이 우려되는 수준일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고농도 대기오염 발생 시 오염수준별 행동요령과 조치사항을 국민들에게 전파 해 오염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경보제를 실시하면서 얻게 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대응조치도 실시한다.
또한 미세먼지 유발 주범인 노후 경유·휘발유차량 5만 4000대에 대해서는 조기폐차와 촉매장치 교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