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123정장 징역7년 구형, '다 살릴 수 있었는데...'

입력 2015-01-28 23: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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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세월호 침몰 당시 가장 먼저 출동했던 123정 지휘관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세월호 사고 초기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28일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씨의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씨가 현장 구조지휘자로서 최소한의 기본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우고,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려고 허위 문서를 만드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123정장 징역7년 구형 소식에 “123정장 징역7년 구형, 이런”, “123정장 징역7년 구형, 너무하네”, “123정장 징역7년 구형, 또 열 받는다”, “123정장 징역7년 구형, 너무 적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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