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가수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 체결된 전속계약효력은 존재하지 않음을 선고한다"며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라이관린은 지난 2019년 7월 큐브에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서울중앙지법에 큐브를 사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라이관린 측은 "큐브가 라이관린의 동의 없이 중국 내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고 타조가 다시 제 3자에게 권한을 재양도할 수 있게 해놓았다"며 "이런 사실을 알고 큐브 측에 계약 위반사항을 시정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큐브 측은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며 라이관린의 동의를 구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라이관린 측은 이와 별개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본안소송에서 오늘(17일) 법원은 라이관린의 손을 들어줬다.
라이관린과 큐브 사이의 법적 분쟁이 여기에서 마무리될지, 아니면 항소심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라이관린은 지난 2017년 방송된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워너원 멤버로 발탁돼 활동했다. 이후에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