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박나래의 사과에도 불구 성희롱 논란이 여전히 시끄러운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할 수 없다.
박나래는 지난 3월 23일 공개된 유튜브 웹예능 '헤이나래 EP.2'의 '39금 못된 손 감당불가. 수위조절 대실패' 영상에서 수위 높은 멘트와 모션으로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박나래는 하차하기로 결정했지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헤이나래' 제작진은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했고, 박나래 측은 "경찰에서 조사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경찰 요청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헤럴드POP 취재 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도 박나래의 발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방심위에서는 해당 민원을 심의할 수가 없다.
이는 문제가 생긴 영상이 이미 삭제 처리됐기 때문. 방심위 규정상 통신은 '유통되는 콘텐츠'를 전제로 심의에 들어가기에 민원 제기 여부와 관계 없이 별도로 심의를 하지 않는다.
박나래는 4월 30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뵙기 위해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가운데 할아버지가 성희롱 논란을 조심스레 언급하자 눈물을 펑펑 쏟았다.
또 박나래는 스튜디오에서 "실망시켜드린 것 같아 반성을 했고, 저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 같아서 멤버들에게도 미안했던 것 같다"고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