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부당요금·합승도 적발…시행은 언제부터?

입력 2015-01-28 14: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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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한 층 강화된 법규로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규가 시행되면 택시 운전자가 '승차 거부'를 하는 행위가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을 박탈한다.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으며 3번째 걸리면 과태료 60만원을 처분 받고 자격이 취소된다.

또 부당요금, 합승, 카드결제 거부 등도 운수종사자가 1년 내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10일, 3차 위반시 과태료 60만원·자격정지 20일 처분이 가능하다.

이어 사업자의 경우 승차거부 처분과 동일하게 위반지수에 따라 최고 180일의 사업일부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잘됐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대로 시행될까",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가 강력해졌구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TV 방송화면 캡처]
[사진=연합뉴스 TV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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