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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 촬영' 더필름, 징역 1년 2개월 실형 선고→법정 구속[종합]

입력 2021-04-16 16: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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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필름(본명 황경석)/사진=콘서트 '난장' 유튜브 영상 캡처
더필름(본명 황경석)/사진=콘서트 '난장' 유튜브 영상 캡처

[헤럴드POP=조은미 기자]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작곡가 더필름(본명 황경석)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16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필름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라며 더필름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더필름은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수회에 걸쳐 영상을 촬영한 것은 고의로 판단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다만 동영상을 고의로 유포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더필름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다. 죄를 달게 받겠다"라며 "다시 회복하고 싶고 아내와 아버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더필름은 지난해 5월 SNS를 통해 여성 팬들에게 접근한 뒤 불법 촬영 장비 등을 이용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 및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더필름은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더필름은 불법 촬영물을 네이버 클라우드에 올렸지만 해킹 당한 자신을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더필름을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후 그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최근 추가로 등장, 그가 불법 촬영 장비를 이용해 찍은 불법 촬영물이 추가적으로 발견되면서 그는 동부검찰청에 추가로 고발됐다.

한편 더필름은 2004년 제 13회 유재하 가요제에서 입상하며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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