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이상민이 대출 알선수재·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됐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상민 측이 이에 즉각 반박했다.
12일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오늘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상민 씨의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알선수재 고소사건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임을 명백히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고소를 하고 언론에 알린 당사자는 과거 2019년 8월 사기죄로 이상민 씨를 고소한 인물"이라며 "종전 고소하였던 동일 인물이 동일한 사건으로 또 다시 형사고소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상민의 종전 고소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고소인이 검찰항고를 하였지만 검찰항고마저도 기각되어 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고소인은 시간이 지나 또 다시 동일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이를 언론에 노출시켰다는 것.
소속사는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꾸며 이상민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악의적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상민 씨는 이미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았고, 수사결과 혐의없음 처분(무죄)을 받았으며, 검찰항고마저 기각되어 종결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본인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이상민이 특경가법(알선수재)·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은행 대출을 알선하고 12억이 넘는 거액을 불법 수수료로 수재했다", "이상민은 마치 성실하게 살아 온 연예인인 것처럼 시청자를 속이고 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상민 측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 이상민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던 인물과 동일인이다. 당시 A씨는 이상민이 금융 기관으로부터 약 45억 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4억 원을 받아갔지만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상민이 그 대신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A씨 회사를 홍보해주겠다고 홍보비(모델료) 명목으로 8억 7천만원을 더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상민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냈고, 이상민 측에 따르면 해당 고소 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다음은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오늘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상민 씨의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알선수재 고소사건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임을 명백히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고소를 하고 언론에 알린 당사자는 과거 2019년 8월 사기죄로 이상민 씨를 고소한 인물입니다.
종전 고소하였던 동일 인물이 동일한 사건으로 또 다시 형사고소를 한 것입니다.
종전 고소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고소인이 검찰항고를 하였지만 검찰항고마저도 기각되어 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시간이 지나 또 다시 동일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켰습니다. 허위사실을 꾸며 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켜 이상민 씨를 악의적 흠집내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민 씨는 이미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았고, 수사결과 혐의없음 처분(무죄)을 받았으며, 검찰항고마저 기각되어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죄명만 바꿔가며 계속 고소를 하는 것으로 이는 이상민 씨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악용해 계속 허위사실로 흠집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언론에 공개된 고소사건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소식으로 불편하게 하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