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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대출 알선수재·명예훼손 피소? 허위사실, 흠집내기식 고소"[공식]

입력 2021-03-12 17: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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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사진=민선유기자
이상민/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방송인 이상민이 알선 수재,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허위 사실로 인한 고소라고 했다.

12일 이상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오늘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알선수재 고소사건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임을 명백히 알려드립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에 고소를 하고 언론에 알린 당사자는 과거 2019년 8월 사기죄로 이상민을 고소한 인물입니다. 종전 고소하였던 동일 인물이 동일한 사건으로 또 다시 형사고소를 한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종전 고소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고소인이 검찰항고를 하였지만 검찰항고마저도 기각되어 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확정되었습니다"라며 "고소인은 시간이 지나 또 다시 동일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켰습니다. 허위사실을 꾸며 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켜 악의적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또 이상민은 "본인은 이미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았고, 수사결과 혐의없음 처분(무죄)을 받았으며, 검찰항고마저 기각되어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죄명만 바꿔가며 계속 고소를 하는 것으로 이는 본인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악용해 계속 허위사실로 흠집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본인은 언론에 공개된 고소사건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소식으로 불편하게 하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앞서 한 매체는 이상민을 고소한 A씨의 입장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상민과 B씨는 2014년 45억원의 토지담보대출과 사업비 대출을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3억6000만 원과 8억7000여만 원을 입금했다.

A씨는 "이상민과 공범 B씨가 은행 직원 업무를 알선해 불법으로 수수한 금액이 12억원이 넘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 주요 경제 사건인 까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이상민을 특경가법 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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