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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초점]故구하라 친부, 친모 상대 양육비 소송서 일부 승소..法 "밀린 비용 지급"

입력 2021-02-27 15: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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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사진=공동사진취재단
故 구하라/사진=공동사진취재단

[헤럴드POP=박서연 기자]그룹 카라 출신 故(고) 구하라의 친부가 친모를 상대로 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 2월 초 광주가정법원 가사9단독은 구하라 친부 구 씨가 친모 송 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구 씨는 송 씨와 별거 후 구하라 남매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모친의 도움을 받아 단독 양육했으며, 송 씨는 그 기간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밀린 양육비를 6720만 원으로 책정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송 씨에게 "과거 양육비 및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구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아들이자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송 씨를 상댈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동안 과거 양육비와 관련된 청구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구호인 씨는 구하라 사망 후 '구하라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구호인 씨는 광주가정법원 제2가사부로부터 송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 받았다. 당시 법원은 "구하라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했고 유산을 6:4 비율로 분할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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