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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초점]"법적 문제 無" 양준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결국 경찰에 고발 당해

입력 2021-01-13 16: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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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일/사진=민선유기자
양준일/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양준일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지난 12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양준일은 지난 1992년 발매한 2집 앨범 수록곡 일부 곡들의 저작권으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양준일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고발인 8명은 양준일이 자신이 작곡하지 않은 곡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주장에 따르면, 지난 1992년 발표한 양준일의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일부 곡들이 실제 작곡가 P.B.플로이드가 아니라 양준일으로 등록됐다는 것.

앞서 지난해 9월 양준일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처음 논란이 됐다. 당시 양준의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소속사 측은 "한국에서 2집에 수록된 일부 곡들의 저작권자가 양준일 씨인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저작권자가 P.B. FLOYD 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계신다. 그 곡들은 양준일씨 및 P.B. FLOYD가 공동으로 작업한 곡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P.B. FLOYD와 양준일씨는 작업 당시 한국에서의 저작권은 양준일 씨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P.B. FLOYD의 저작권의 일부가 양준일씨에게 양도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작권의 양도는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공동 작곡가인 사실을 숨긴 적이 결코 없다. 여러 차례 방송에 나와 작업한 사연을 이야기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소속사 측은 "양준일 씨의 2집 관련 저작권 등록은 법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전했다.

양준일 측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양준일의 논란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양준일은 지난해 신곡 'Rocking Roll Again'을 발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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