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른바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건의 발단을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또,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대한항공 여 모 상무와 국토부 김 모 조사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박창진 사무장이 승무원 복장으로 증인 출석해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폭행과 폭언, 하기 지시는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조 전 부사장은 내리라고 지시한 것은 맞지만 최종 판단은 기장이 하는 것이며, 항공기가 이동 중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소식에 네티즌은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결국 3년으로 구형됐군"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전혀 미안한 게 없구나"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반성을 안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