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이유 보니...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가 화제다.
미쓰에이 수지가 '수지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이민수 판사)은 15일 수지가 인터넷 쇼핑몰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말했다.
재판부에서는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와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키워드 검색광고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지난해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모자를 홍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