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동우 기자]국세청 환급금 조회 서비스가 눈길을 끌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자동계산'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총 급여액과 근로소득공제액, 기납부세액 등을 입력하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도 확인이 가능하며 안전행정부의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 에서도 국세청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 환급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알지 못하거나 확인을 미루고 있는 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찾아가지 않은 세금 366억 원이 국세청에 쌓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금 환급금 366억 원은 1인당 9만 3천원 수준이다. 국세청 환급금은 납세자가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