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국세 환급금 조회 소식이 화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세금이 366억 원에 달한다. 이는 추가로 냈거나 잘못 납부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는 데도 납세자가 몰랐거나 지나쳐 그냥 쌓여 있는 돈이다.
환급 대상자는 모두 39만 명으로 1명당 9만 3000원 꼴이다. 직장인보다 소득 신고를 개별적으로 하는 자영업자가 많다.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와 이름만 입력하면 된다. 환급금이 있다면 안내에 따라 관할 세무서로 전화해 신원을 확인하고, 본인 명의로 된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입금된다.
행정자치부 민원 포털 사이트에서는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