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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 ‘4월로 넘어갈 판국’

입력 2015-03-03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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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 ‘4월로 넘어갈 판국’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 소식이다.

담뱃값에 흡연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2월 임시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김진태 의원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려던 계획은 무산되고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해당 법안은 담뱃갑 앞뒷면 포장지에 경고 그림과 문구를 전체 면적의 50% 이상, 그 중 경고 그림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삽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고 문구에는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담배사업법에 따른 제조 허가 취소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 달 여야 합의를 통해 상임위를 통과하며 2월 임시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법사위 단계에서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고 이와 관련하여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법사위의 월권 행위”라며 반발했다.

복지위 소속 김현숙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복지위 고심 끝에 국민 건강을 위한 결단의 일환으로 담뱃갑 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법률안을 2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는 데 의견 모아 심의, 의결한 바 있다"며 "그런데 법사위가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가 끝난 것에 대해 토론도 없이 법안 소위로 회부시킨 것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의 체계 자구 등 법리적 문제 있는 것이 아니면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이 합의한 법안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법사위의 월권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의원 역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긴 시간 토론을 했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이것이 매우 기술적인 내용이고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는데도 법사위가 복지위에서 결정한 사안을 지체시키는 것은 정당한 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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