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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 아닌가?...열띤 토론

입력 2015-04-10 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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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 = 온라인]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 아닌가?...열띤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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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는 ‘성매매 특별법’ 위헌 여부를 두고 열린 첫 공개변론에서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성을 지적하기 위해 참석한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은 “생계형 성매매 종사자들을 위해서라도 처벌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강자 전 서장은 “성매매특별법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성매매 종사자들이 음성적인 형태의 성매매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정부 측 참고인으로 참석한 최현희 변호사는 “인간의 성을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사생활의 범주로 판단될 수 없다”며 합헌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이어, “공공에 유해하다면 직업으로서 보호받을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풍속을 위해서라도 처벌 조항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마련된 이후, 성매매 종사자들의 요구로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헌재는 공개변론 내용 등을 참고해, 이르면 올해 안에 성매매 특별법 위헌 여부를 최종 결론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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