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인상, 지원금 할인과 별 차이 없어

입력 2015-04-27 23: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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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현희 인턴기자]휴대전화 요금할인이 20% 인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4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올랐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면 매월 납부하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는다.

조건에 해당하는 구매자는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매해 개통하려는 이용자와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기나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로 개통하려는 이용자, 2년의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려는 이용자이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새 휴대전화를 구매하면서 개통하는 소비자는 지원금과 요금할인 혜택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또 1년이나 2년 약정 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요금할인 [사진=미래창조과학부]
휴대전화 요금할인 [사진=미래창조과학부]

기존에 '45요금제'로 2년 약정을 맺은 소비자의 경우 약정을 대가로 25%를 할인받아 매월 4만 5000원이 아닌 3만 3750원을 내고 있지만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어 월 2만7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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