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황경희 인턴기자]강제추행 무죄
속옷 차림으로 20대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는 등의 요구를 해서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업체 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13년 해당 업체에 입사한 20대 여직원 A씨는 입사한지 1주일 뒤 사장의 호출을 받았다. 교육을 해주겠다는 목적이었다.
A씨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사장은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 문을 잠그라고 한 뒤 날씨가 덥다며 트렁크 팬티만 입은 채 앉았다. 이어 A씨를 옆에 앉게 하고선 고스톱을 쳐서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고 한 후 내기 고스톱에서 이긴 사장은 A씨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지시했고, 종아리를 주물러주자 오른쪽 다리를 A씨 허벅지 위에 올려 “더 위로, 다른 곳도 주물러라”고 시켰다.
위 사건으로 사장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1심 재판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사장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 이유는 A씨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과정에서 B씨의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B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형법 298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강제추행 무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강제추행 무죄, 말도 안돼” “강제추행 무죄, 폭행·협박 없으면 강제추행 아닌가” “강제추행 무죄, 법이 뭐 이래” 등의 강제 추행 무죄 선고에 대한 수위 논란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