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지난해부터 소급적용 이달 소득에 환급…

입력 2015-05-12 15: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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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소득세법 개정안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638만명의 납세자들이 평균 7만1000원씩 환급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4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해 이달분 소득에서 환급을 목표로 즉시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

[소득세법 개정안. 사진=헤럴드경제]
[소득세법 개정안. 사진=헤럴드경제]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자녀세액공제 확대(3자녀 이상 공제액 1인당 20만원→30만원) ▲6세 이상 공제 확대(2자녀부터 1인당 15만원)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1인당 3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130만원 이하 55% 공제율 적용)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상향조정(12%→15%) ▲표준세액공제 확대(연 12만원→13만원)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연말정산 보완책에 따른 추가 환급세액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를 이용하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한편,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누리꾼들은 "소득세법 개정안, 잘됐다" "소득세법 개정안, 추가환급 얼마일까" 등의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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