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현아, 항로변경죄 불인정 '2년 집행유예 선고' 논란

입력 2015-05-22 11: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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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조현아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1심과는 달리 2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오전 10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항공변경 혐의가 없다”고 선고했다.

[조현아. 사진 = KBS1 뉴스화면 캡처]
[조현아. 사진 = KBS1 뉴스화면 캡처]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박창진 사무장 등을 폭행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해 항공기를 회항하게 만들었다. 당시 이 사건은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불리며 전세계의 질타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최대 쟁점은 이륙 전 항공기의 이동로를 변경한 행위를 항공보안법이 규정하는 항로변경죄의 인정여부였다. 앞서 1심은 이륙 전 지상까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선고했다.

이에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현행법상 지상에서 이동하는 상태를 항로 개념에 포함시킨 근거가 없다며 항소했다. 이에 검찰은 항로를 공중에 국한된 개념으로 해석하면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집행유예 선고를 접한 누리꾼들은 "조현아, 말도 안돼" "조현아, 유전무죄인가" "조현아, 세계적인 망신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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