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희 인턴기자]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투자 받은 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클라라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 대표 37살 조 모 씨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21일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조 씨가 피해자에게 입힌 재산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클라라를 스카우트하겠다고 속여 3억 원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선 "'마틴카일'이 이미 클라라의 당시 소속사에 스카우트 비용으로 3억 원을 지출한 상태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조 씨가 드라마 OST 음원 사업으로 수익을 내주겠며 3억 5000만 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실제로 자금 일부가 용도대로 사용됐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조 씨는 지난 2012년 3월 모 법무법인 대표 등으로부터 '마틴카일'에 대한 투자금으로 받은 60억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비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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