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윤선희 인턴기자]고속도로 통행료 인천시 제외
14일 하루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 가운데 인천시만 제외됐다. 14일 인천시는 인천대교와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제외한 인천지역 유료도로에서는 통행료를 모두 받았다.
인천시는 산하 3개 민자도로를 받지 못할 경우 최소 5000만 원 이상의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통행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역 유료도로인 문학터널(800원)과 원적산터널(800원), 만월산터널(800원)은 통행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천시는 "하루 동안 통행료를 받지 않으면 수익분을 인천시 예산으로 메워줘야 한다"며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상에 없던 돈 지출은 인천시에 재정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