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채팅男에게 영상 판매 '덜미'

입력 2015-08-26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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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유진 인턴기자]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이 유포돼 논란인 가운데 해당 영상을 촬영한 용의자가 검거됐다.

용의자는 20대 여성으로 돈을 벌기 위해 몰카를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워터파크 샤워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26살 최 모 씨를 25일 저녁 긴급 체포했다.

고향인 전남 곡성으로 도주했던 최 씨는 "아버지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폭행 사실을 확인하던 경찰이 최 씨 아버지로부터 "내 딸이 워터파크 몰카 촬영자 같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때마침 최 씨를 검거하기 위해 잠복해있던 '몰카 수사전담팀'이 파출소에서 나오는 최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최 씨가 몰카가 촬영된 시점에 수도권과 강원도의 워터파크 등 현장 4곳에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최 씨는 당초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가 찍은 것이 맞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하지만 "채팅으로 알게 된 한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영상을 찍어 넘겨줬다"며 유포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앞서 유포된 '워터파크 몰카'는 모두 4개, 185분 분량으로 여성과 아동 등 1백여 명의 얼굴과 신체가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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