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정다은 인턴기자]혐의 모두 인정
'인분교수'가 제자 폭행 혐의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폭행에 가담한 여제자는 범행을 일부 부인했다.
2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제1형사부(부장 고종영) 심리로 장모 교수와 제자 장 모 씨, 김 모 씨, 정 모 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장모 교수는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여제자 정 씨는 폭행 연루를 부인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일부 공소사실 중에 정 씨가 폭행 현장에 같이 없었던 경우들이 있다. 정 씨가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직접 가해한 경우는 없다. 전체 공소 사실의 공동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이를 위해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같이 근무하던 학회 사무국 상황을 잘 아는 증인 1명에 대한 신문과 장 교수 등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22일로 정해졌다.
장 교수와 3명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운영·재직하는 학회 사무국의 직원이자 제자인 전 씨에게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업무 미숙을 이유로 인분을 먹이고 호신용 스프레이 발사, 야구방망이로 때리기 등 40여 차례 가혹 행위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