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조선대 폭행남
조선대 의전원생 폭행남이 제적 처리됐다.
1일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은 동료 원생인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한 A를 제적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선대 의전원은 이날 오후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교수 11명, 원생 2명으로 구성된 지도위는 피해자 조사에 이어 A씨를 불러 소명의 시간을 가졌다.
지도위는 회의 끝에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의겨, A씨를 제적했다.
앞서 A는 지난 3월 28일 새벽 조선대 의전원 동료 원생인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성의 없이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감금, 폭행을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