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정 기자] 토지 실거래가도가 오늘 23일부터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주택, 오피스텔 등에 한정된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를 확대하여 23일부터 토지에 대해서도 공개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의 전국 순수토지 매매 498만 건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동·리를 포함한 물건 소재지, 매매 가격 및 면적, 10일 단위의 계약일, 용도지역 및 지목으로, 기존 아파트 등에 대해서 공개하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세부지번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됐다.
또한 다른 부동산의 실거래가 공개와 마찬가지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토지에 대해서도 신고 다음 날 공개한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안에 시 군 구청장에게 매매가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인 국민들이 거래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함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스스로가 허위신고를 자제하게 되는 등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탈법적 부동산 거래관행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