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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전기차 주차료 50% 감면…내년 6월부터 반값 적용

입력 2015-12-29 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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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POP=박세영 기자]하이브리드 전기차 주차료 50% 감면

하이브리드 전기차 주차료가 50% 감면된다.

사진: 방송 캡처
사진: 방송 캡처

지난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해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야외 주차장 요금이 내년 6월부터 경차와 마찬가지로 반값 적용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 위에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은 노상주차장과 공터에 만들어진 노외주차장에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연가스자동차 등을 주차할 경우 50% 이상 감면된다.

현행은 경차에 한해 50% 이상 감면을 의무화했지만 나머지 차량에 대해선 지자체가 조례로 결정하도록 했다.

네티즌들은 하이브리드 전기차 주차료 50% 감면 소식을 접한 뒤 "하이브리드 전기차 주차료 50% 감면, 놀랍네" "하이브리드 전기차 주차료 50% 감면, 대박이네" "하이브리드 전기차 주차료 50% 감면, 개정안 통과됐구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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