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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의원, '비서관 월급상납 의혹'...더민주당 '재작년에 해결된 왜 이제와서?'

입력 2016-01-05 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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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은정 기자] '비서관 월급상납 의혹'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이목희 의원이 비서관 월급을 상납받아 유용해 왔다는 의혹이 화제가 되면서 더민주당이 불편한 기색을 표출했다.

지난 4일 야당 관계자들은 "이목희 의원은 지난 2012년 6월 19대 국회 개원(開院) 직후 총선 선거운동을 도왔던 A씨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고 매달 100만원씩 월급 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은 A씨에게 "원래 6급으로 들어와야 했는데 5급으로 받아줄 테니 월급 차액을 반환하라"는 말을 했고, A씨는 6월부터 10월까지 월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위- 이목희 의원 (연합뉴스TV 캡처) / 아래-더불어민주당 트위터 캡처
사진: 위- 이목희 의원 (연합뉴스TV 캡처) / 아래-더불어민주당 트위터 캡처

이 의원 측은 "비서관이 낸 돈은 지역 사무소 직원 채용에 쓰인다. 2년 동안 월급을 이런 식으로 내주면 4년간 고용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수 개월이 지나도록 이 의원 측이 말했던 직원이 채용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겨 A씨는 돈 내는 것을 미뤘다.

그러자 이 의원 측이 "당시 보좌관이던 자신의 동생에게 돈을 줘야 하니 빨리 가져오라"고 재촉했고, A씨는 "직원을 채용한다더니 왜 동생에게 돈이 간다는 말이 나오느냐"며 항의하다 이듬해 1월 비서관직에서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목희 의원은 5일 ‘비서관 월급상납 의혹’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해 무혐의 처분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의원은 “우리 의원실이 연관된 사건인 만큼 이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해당 비서관은 2012년 선거를 돕다가 비서관에 채용됐다. 보좌관에게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없는 사람이 비서관으로 월급을 많이 받는데 운전기사와 인턴이 어려우니 자신의 월급 일부를 내서 도와주고 싶었다고 제안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보좌관이 그렇게 하자고 해 5개월 동안 운전기사와 인턴에게 나눠줬다”고 반박하며 더불어 "2014년 초 비서관이 보좌관을 선관위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선관위가 보좌관과 운전기사, 인턴 직원을 조사한 결과 같은 해 5월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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