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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책임 20%, 증상 호전 위한 줄기세포시술로 사지마비...'의료진 과실 인정'

입력 2016-01-11 14: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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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은정 기자] '병원 책임 20%'

줄기세포 시술을 받다가 사지마비가 된 환자에 대해 20%의 병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김종원)는 A(37)씨가 병원장 B씨를 상대로 7억 6000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는 2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4월 교통사고로 목뼈를 다쳐 수술을 받은 뒤 불완전 사지마비 진단을 받은 A씨는 여러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 5년 뒤에는 보행보조기구를 이용해 평지 보행이 가능한 상태가 됐다. 하지만 목욕, 배변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이 계속 필요했던 A씨는 2012년 3월 증상 호전을 위해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두 차례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

줄기세포시술로 사지마비 병원 책임 20% / 연합뉴스TV
줄기세포시술로 사지마비 병원 책임 20% / 연합뉴스TV

하지만 1차 줄기세포시술 후 20일 뒤 받은 2차 시술 직후 A씨는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했고, 병원 의료진은 자기공명영상(MRI)검사를 통해 시술 부위에 혈종이 생긴 것을 확인, 시술 다음날 아침 혈종제거술 등을 했으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A씨는 “시술 중 의료진의 과실로 사지마비 증상이 일어났고 증상이 발생한 지 19시간이 지난 뒤에야 대응해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A씨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의 증상은 의료진이 줄기세포 시술시 주사바늘로 척수신경을 직접 손상했거나 혈관을 손상해 출혈로 생성된 혈종이 신경을 압박한 결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의료진이 시술 직후 A씨가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처치 및 응급수술을 지연했고, 시술 후유증을 미리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는 이미 교통사고를 당해 불완전 사지마비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다가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며 시술을 받게 됐다”며 “시술 뒤 병원 의료진이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보면 모든 손해를 의료진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수술의 난이도, 의료행위의 특성 등에 비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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