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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 '회생 가능성 없는 임종기 환자' 대상...2018년부터 시행

입력 2016-01-09 11: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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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은정 기자] '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

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지난 8일 국회는 웰다잉법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202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웰다잉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 단계에 접어든 환자가 자기 뜻을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담당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 의료를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 / MBC뉴스 캡처
'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 / MBC뉴스 캡처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대상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질병의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임종기 환자다.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경우는 환자의 명시적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로, 의사와 함께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사(POLST)가 있거나, 사전의료의향서(AD)와 담당 의사의 확인이 있을 때다.

또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데, 환자가 평소에 연명의료를 원치 않았다는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과 의사 2명의 확인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경우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로 가족 전원 합의와 의사 2명의 확인, 적법한 대리인의 결정과 의사 2명의 확인, 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병원 윤리위원회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경우다.

한편 해당 법안은 공포 후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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