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은지 기자]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국세청은 11일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시되는 것을 기점으로 근로소득자 1600만명의 연말정산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관련 서류를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를 내려받아 종이로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이른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도입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 급여 333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올라간다. 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 급여)이 500만 원 이하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작년 하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50%가 적용된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두 배가 됐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한도인 연 400만 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도 300만 원 추가된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