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수정 기자]항공권 취소수수료
정부가 항공권 취소수수료 기준을 재정비 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항공교통이용자 권익 보호방안'을 확정했다.
항공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은 2010년 1597건에서 지난해 8258건으로, 피해구제 접수는 같은 기간 141건에서 900건으로 늘자 소비자 보호에 나선 것이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해 ▲ 항공권 취소·환불 ▲ 항공기 지연·결항 ▲ 수하물 분실·파손 등 피해 유형별로 소비자 보호기준을 마련한다.
만약 이 기준을 어기면 항공사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해 다발 항공사의 명단을 공개한다.
구체적인 방안을 보면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항공권 취소 수수료와 환불지연 피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연내에 제정한다.
항공권을 광고할 때 환불수수료와 기간이 잘 보이도록 글자 크기와 색깔에 차이를 두게 하는 방안도 의무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