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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상습추행, 학교 동아리 교실에서 옷 벗기고…"공무원 시험 도와주겠다"

입력 2016-01-14 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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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POP=김혜정 기자]교사가 상습추행

교사가 상습추행한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수원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계등 간음)로 기소된 모고교 교사 김모(38) 씨에게 징역 10년형을 구형, 전자발찌 부착도 요구했다.

A양은 홀어머니 밑에서 일찍이 부사관을 꿈꿨다. 동아리 지도교사인 김 씨는 과외를 받을 형편이 못되는 A양에게 "공무원 시험에 필수적인 국사 시험준비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했다.

그는 제자 A양의 시험을 도와주겠다며 두 달 동안 학교 동아리 교실에서 43회에 걸쳐 옷을 벗기고 추행 또는 간음한 혐의다. 또 그는 A양의 알몸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도 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개인교습을 해주려는 선의로 시작했는데 제자에게 성적으로 못할 짓을 했다.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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