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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최홍만,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범죄전력 없다는 점 고려"

입력 2016-01-14 20: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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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POP=김은지 기자]사기 혐의 최홍만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35)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 : 사기 혐의 최홍만 / 본사 DB
사진 : 사기 혐의 최홍만 / 본사 DB

14일 오후 최홍만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승전 최영기 변호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홍만이 오늘(14일) 공판에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최홍만이 항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판사는 "공소 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탄원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홍만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지인들에게 약 1억 2500만 원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그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 받았다.

사기 혐의 최홍만 소식에 누리꾼들은 "사기 혐의 최홍만, 안타깝네" "사기 혐의 최홍만, 잘 이겨 내시길" 등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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